국방부 "동성애 군인끼리 성관계 처벌 안 하겠다, 이런 조건만 지킨다면..." 국방부, 동성 간 성행위에 대해 징계하지 않는 방안 검토 중 대법원 판례에 따라 사적 공간에서 합의된 성관계만 허용 국방부가 동성 간 성행위에 대해 징계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 중이었다. 단 사적 공간에서의 합의된 성관계에 한해서다.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27일 정례브리핑에서 "사적 공간에서의 동성애 간 성행위는 군형법상 추행죄로 차별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군에선 사적 공간에서의 합의된 성관계를 처벌하지 않는다"고 밝혔다. 현행 '군형법' 제 92조의 6에는 "군인, 군무원, 사관생도 등에 대해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"고 적혀있다. 앞서 지난해 4월 대법원은 영외 독신자 숙소에서 성관계를 맺은 남성 장교와 남성 부사관이 군형법상 추행죄로 기소된 사건에 대.. 2023. 2. 27. 이전 1 다음